EZ EZViwe

'검찰고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이유는 '변속기 변경 미통보'

자동 9단 변속기 부착 S350d 4종 판매 "적극적 협조 다할 것"

노병우 기자 기자  2016.03.29 08:28:1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이유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위반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자동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정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난 1월27일부터 자동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 4개 차종(S350d·S350d L·S350d 4MATIC·S350d 4MATIC L)을 판매했다. 해당 차종은 현재까지 총 98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으며, 국토부는 같은 달 29일 9단 변속기의 S350d 판매를 중단시켰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국토교통부 등의 검찰고발 건에 대해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프로세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동 9단 변속기(9G-TRONIC)로 업그레이드된 98대의 S 350 디젤모델이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각 딜러사를 통해 해당 모델의 판매 및 차량 등록 중지를 즉각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이번 건에 대한 공지 및 추가 행정절차 진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해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각 딜러사와 협조해 해당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조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해당 모델의 판매를 재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여기 더해 "모니터링 과정에서 S350 디젤 모델이 자동차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즉각 판매 중지를 딜러사에 요청했고 자발적으로 관련 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문을 발송했고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딜러사와 협조해 적절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후속 조치 이행과 해당 모델의 판매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