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의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음 달부터 적극적으로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 개선지도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소위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2769개) 중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165개(42.1%),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368개(13.3%)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801개·28.9%), 우선·특별채용(694개·25.1%), 노조 운영비 원조(254개·9.2%) 등의 순이었다.
위반율은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355개), 규모별로는 300~999명 사업장이 47.0%(331개)로 가장 높았다.
한편, 고용 경직성의 주요 원인인 우선·특별채용과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의 비율은 각각 민주노총 사업장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우선·특별채용, 노조 운영비 원조,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우선·특별채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한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인사·경영권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장 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지도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위법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개선되면 주요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청년 채용 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