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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기호 한국상조협회장 "'위기' 상조업계, 필히 개선돼야"

할부거래법 소급법 적용 개선부터 공제조합 속 관피아 철퇴 절실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3.28 16: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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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에 소급법이 적용되면서 상조업계는 아침에 눈만 뜨면 수많은 업체가 문을 닫는 그야말로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공멸할 위기에 처했다.
 
상조업체의 부도·폐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심지어 상조소비자 보호 대책을 위해 설립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어느 순간부터 두 공제조합 이사장에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물들이 앉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상조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 50%를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에 의무 예치해야 하지만 공제조합들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일정 금액만 입금하면 50%를 예치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공제조합과 맞서 부도난 상조회사 74개를 인수한 뒤 현재까지 피해자 83만명을 구제한 사람이 있다. 바로 송기호 한국상조협회장이다. 

"상조회사가 400개 이상 넘어가면서 정부에서는 30년 전에 받은 선수금도 50% 의무 예치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망한 회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200만명이 넘죠." 

스무 살 때부터 약 20년간 군 생활을 한 송 회장은 2010년 법 통과 당시 수십개씩 무너져가는 상조회사 속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원불교와 손잡고 구제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원불교와 차린 회사에서 나온 그는 법 앞에 속수무책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조회사 사장들을 붙잡아 피해금, 소송 등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처리하겠다며 회사 인수를 권유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307개 회사 중 지금까지 74개의 회사를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상조업계가 공멸 직전까지 온 이유는 공무원들의 개입이 큽니다. 할부거래법에 죽어나는 상조회사의 구제는커녕, 공제조합 이사장에 공정위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내려와 공제조합 업무를 전횡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송 회장은 암울한 상조업계 현실에 개정된 할부거래법도 한몫했지만,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도 큰 문제로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두 개의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 설립을 인가했다. 

그러나 일명 '관피아'로 불리는 공정위 관계자들이 이사장을 맡게 되면서 비영리 공제사업 기관인 공제조합이 상조회사와 고객을 상대로 영리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기에 가입한 상조회사들이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예치했던 상조회비 1조2000여억원 중 2947억원밖에 남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약 1조원에 달하는 법정 선수예치금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상조회사들이 폐업이나 부도가 날 경우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 회장은 이 같은 공정위 정책 실패와 직권 남용, 직무유기, 배임 등에 다른 처벌 요구를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국무총리비서실,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등에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현재 두 공제조합에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50% 예치 안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범법자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각 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시·도지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업자등록을 취소토록 조치하고 있는 것이죠." 

송 회장은 공정위가 현재 공제조합 소속 상조회사 역시 4~18% 선수금만 예치 받은 상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회장은 "심지어 공정위는 모든 소속 회사가 법정 선수금을 50% 예치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적극적인 홍보까지 해주고 있음에도 소속 아닌 회사에만 유독 엄격한 제재를 취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2014년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합사들 중에서 선수금의 50%를 담보금으로 낸 상조업체가 있냐는 김기식 의원의 질문에 장득수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은 '없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자신의 바람을 절실히 말하기도 했다. 그는 "상조회사들을 죽이고 있는 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고 두 공제조합이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채 운영돼야 한다"면서 "또 한국상조협회를 '사단법인'으로 공정위에서 인정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그는 상조피해구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대구, 부산, 진도 등 전국 방방곡곡 대국민호소문을 읍소하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송 회장은 마지막으로 "200만명이 넘는 상조피해자 구제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100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끝까지 응원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