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3.28 16:59:15
[프라임경제] 이동통신사의 '현금완납 집중 모니터링'이 일부 이동통신 판매점(유통점)의 '할부 유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한 이동통신 판매점 관계자는 "SK텔레콤에서 대리점에 '전체 개통 중 30%는 현금완납으로, 70%는 할부로 해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대리점에서 유통 판매점 및 판매자에 비율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유통점의 전체 개통 중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현금완납' 거래량이 일정 비중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는 것이다.
'현금완납'은 휴대폰 개통 시 단말기 값 등 거래 비용을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거래 방식으로, 할부 납부와 달리 '할부이자'가 붙지 않아 전체 납부 비용이 저렴하다.
현재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연 5.9%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연 6.1%)를 소비자에게 이자로 부과하고 있어, 일부 소비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는 현금완납 방식을 선호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판매점이 SK텔레콤이 현금완납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현금완납의 경우 불법보조금 지불 가능성이 많아 특별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본사차원에서 3:7비율로 현금완납을 제한하는 방침은 없다"며 판매점 측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대리점 쪽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며 "대리점 차원에서 만드는 가이드라인까지 본사에서 막긴 어렵다"고 발뺌했다.
휴대폰 '대리점'은 SK텔레콤· KT·LG유플러스와 같이 서비스를 생산하고 총괄하는 본사로부터 사업권을 받아 운영하고, 대리점은 또다시 '골목상권'이라 불리는 중소 '판매점'을 관리한다.
이처럼 SK텔레콤은 판매점을 관리하는 대리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금완납 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현재로선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현금완납 비중을 조절하더라도 본사의 제지 및 관리가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본사와 판매점의 '책임 떠넘기기'가 가능해 보인다.
SK텔레콤은 모니터링을 피한다는 이유 외에도 판매점 차원에서 '할부'를 선호하는 이유도 파악하고 있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판매점에서 고객의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리베이트(판매장려금)이 많아지는 측면이 있어 할부를 선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는 고객 가입기간과 기본요금 등에 따라 판매자에 주는 리베이트를 달리 책정하고 있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본요금이 클수록 리베이트가 큰 까닭은 그만큼 통신사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