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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포스코켐텍, 과징금 1억3000만원

하청업체 성과 평가로 하도급대금 부당 환수

전지현 기자 기자  2016.03.27 1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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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포스코켐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켐택은 지난해 1월9일, 하청업체 4곳 성과를 자체 평가한 이후 최하위업체로 평가된 1개 사업자로부터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중 2244만원을 돌려받았다.

2개 하청업체와는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 이전에 위탁한 제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 대금 9250만원을 환수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포스코켐텍은 이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2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금 1억1494만4000원와 지연이자를 적용해 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