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국내서 법제화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5일 잊힐 권리 보장에 관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잊힐 권리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게시된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12년 유럽연합(EU)는 잊힐 권리를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세계적으로 처음 입법화 됐다.
국내서는 2013년 한 의원이 잊힐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본격적으로 법제화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방통위는 "잊힐 권리 도입방안에 대한 국내외 논의가 활발하다"며 "이용자 본인이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의 삭제 불가 등 통제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엥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 상 작성·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방통위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인이나 사자(死者)의 게시물(글·사진·동영상 등)을 대상으로 접근배제요청을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사업자에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접근배제 여부를 판단·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하거나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총 3단계 과정에 걸쳐 접근배제권이 행사된다.
방통위는 자연인 누구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법인은 제외했다.
요청을 원하는 주체는 본인이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시 △접근배제를 원하는 게시물 및 게시물의 위치자료(URL 등) △요청인이 해당 게시물을 작성·게시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접근배제 요청 사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게시판·게시물 등 범위 설정의 문제와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여러 지적을 반영하고, 추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