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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도지사 등 306명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3.25 16: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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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자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2015년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일제히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운영) 관할 대상자는 도지사와 도립대학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57명이며,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경남개발공사 사장, 시·군 의회의원 등 259명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2016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재산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 도지사, 도립대학총장, 도의원의 경우 57명중 재산 증가자는 36명으로 63%, 재산 감소자는 21명으로 37%이고,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약 8억8천7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신고자는 △류순철 도의원으로 59억1900만원, 최저 신고자는 △하선영 도의원이 마이너스 67만4000원이다.

재산 증가자는 ▲경남개발공사 사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시·군의회 의원의 경우 183명이다.

재산 감소자는 76명으로,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약 6억2000만원이다. △최고액 신고자는 정영재 진주시 의원으로 57억5200만원, △최저는 김주석 함안군 의원이 마이너스 4억7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 및 사업소득, 급여저축 등 이었고, 감소요인은 부동산 가액변동, 고지거부, 등록제외,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은 6월 말(필요시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해 누락·과다 등 잘못 신고했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