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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지역주택조합 관련 시민 피해 단속

사업무산시 경제적 피해 우려돼 강력단속 나서

서경수 기자 기자  2016.03.25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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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실체(법인격)도 없는 관내 지역주택조합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운대구는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에 따른 시민 피해 발생을 우려해 주택홍보관 운영에 따른 불법 건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시민 주의사항을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현재, 불법 건축물에 주택홍보관을 개관·운영해 해운대구로부터 자진철거, 시정명령 등 단속을 받은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모두 3개소. 재송동 옛 가야농원 자리의 (가칭)센텀아라, 재송동 수영강변에 위치한 (가칭)센텀마루, 동해남부선 옛 해운대역사 건축물에 개관한 (가칭)센트럴파크 주택홍보관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가칭)서희스타힐스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좌동 1459-5번지 까르띠움 건축물에 불법적으로 주택홍보관을 개관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구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들 주택사업 예정지가 옛 해운대역사에 주택홍보관을 개관한 (가칭)해운대역 지역주택조합 측의 주택건설예정지와 대부분 사업지역이 겹쳐 덜컥 조합에 가입한 시민의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에도 (가칭)센텀마루와 센텀타워애비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재송동의 같은 사업지에 서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원을 모집하다 결국 사업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그 피해는 1천여 명에 이르는 예비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아직도 당사자 간 다툼이 끊이지 않는 등 많은 주민이 고통 받고 있다. 

해운대구는 이런 피해가 재현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예금인출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시공 예정사에는 도급계약 사실 여부에 대한 관계자료 제출 지시와 함께 사업의 불확실성을 알려 시공참여에 신중을 기할 것을 통보했다.

또 현재 홍보관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 건물로 자진철거·시정 명령, 미시정시 고발, 단전·단수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현재 해운대에는 단 한 군데도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얻거나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앞으로도 해운대구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사업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여론과 동향 등을 파악해 엄정한 행정조치와 함께 관계 법령을 위반할 때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지역주택조합 불법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아파트를 건립할 토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선분양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추진이 매우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부담은 조합원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더군다나 조합원이 피해를 당해도 법령상 구제를 받을 길도 막막한 실정이다. 

주민은 조합가입 등 투자에 앞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허실과 폐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해운대구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15년에 이어 국토교통부에 주택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최소한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행위가 근원적으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