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중 구·군 의원 및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5명의 2015년 12월31일 기준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3월25일자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산시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6억2000만원으로 개별 신고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2080만원이 증가했다.
총 18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10(59.5%), 재산 감소자는 75명(40.5%)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상속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고지거부, 친족사망으로 인한 신고제외 등으로 파악됐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북구의회 권영숙 의원으로 9억8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상구의회 조송은 의원 7억5000만원 ▲부산진구의회 문영미 의원 5억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부동산 거래 및 재산상속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남구의회 윤명희 의원으로 6억40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상구의회 양두영 의원 3억원 ▲연제구의회 김용을 의원 2억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문중재산 환원, 부동산의 공시지가 변경 신고 등으로 인한 자산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공개대상자 중 △북구의회 권영숙 의원이 32억8000만원으로 최고 재산보유자이고 이어 △금정구의회 홍완표 의장 32억4000만원 △부산진구의회 강외희 의장 31억8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해 누락·과다 등 잘못 신고했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은 3월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