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상파방송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이하 협회)는 23일 종합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CMB 신규 상품 판매 가처분 소송 기각과 관련해 "향후 손해에 관한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KBS·MBC·SBS 지상파방송3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MB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2015라20867)'이 22일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사업자들 간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뤄 해결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판단 취지는 이해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송신에 따르는 권리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일관된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손해에 관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지상파 측은 권리침해가 있다는 부분을 법원에서 부정하지 않는다고 보며, 이와 관련해 본안 소송을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방송협회는 "CMB가 이러한 결과를 과대 포장해 향후 재송신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