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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항고심 기각 "CPS 400원 합리적 근거 없다"

서울고법, CMB 상대로 방송상품 신규판매 금지 요구한 지상파 가처분신청 또다시 기각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3.23 1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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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BS·MBC·SBS 지상파방송3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CMB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2015라20867)'에 대해 22일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지상파방송3사는 CMB를 상대로 디지털지상파방송 채널을 포함한 방송상품 신규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를 놓고 업계에선 지상파 재송신 계약이 종료된 SO들과의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배경이 작용됐다는 관측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상파방송사의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지상파방송사에서 항고를 제기했고, 결국 또다시 기각 결정이 선고된 것.

서울고등법원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정부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SO들에 지상파 채널 별도상품 무료제공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점 △가처분 신청의 진정한 목적이 다른 SO들과의 재송신료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처분 인용 시 케이블이 신규판매를 사실상 할 수 없어 손해가 적지 않은 점 △CMB가 계약 만료 후에도 종전 재송신 대가를 지급 중이고, 협상 타결 시 인상분을 소급 정산하겠다는 입장인 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배상액이 가입자당 월 170원 또는 월 190원으로 정해진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지상파방송사들의 목적(가처분 통한 협상력 확보)이 달성될 경우 유료방송사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재송신료의 과도한 인상을 강요할 수 있고, 이는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들이 CPS를 28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42%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면서 막연한 사정을 들고 있을 뿐,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송신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지상파재송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해 사업자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입법적‧행정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람직한 시장질서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의견도 냈다.

이와 관련 배석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방송업계가 시청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모적인 다툼이나 소송분쟁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합리적인 협상 및 재송신 대가 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방송사들이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하면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