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 이하 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22일 공포돼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중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 후인 내년 3월 시행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강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기 더해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등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 또는 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제'가 도입된다.
이 외에도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와 진흥원은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