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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SKT-CJHV 합병, 미래부 심사시기 '물음표'

3개월 간 신청서 보정·의견청취만 '이게 다 공정위 때문?'

이보배 기자 기자  2016.03.23 1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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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텔레콤의 4월1일 합병법인 출범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이하 미래부)는 구체적인 심사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인허가 심사'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현재 진행 상황을 밝혔지만, 정작 많은 관심이 쏠린 미래부의 심사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

이날 발표한 심사위원회와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 아직 이 부분을 진행 중이고 공정위 측의 심의 확정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만큼 미래부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설명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분야 심사 기간은 60일이고 자료 검토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데, 공정위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미래부 사정이 아니라 특별 사유다"라고 말했다.

통신 쪽 심사기간인 60일은 이달 초 이미 지났지만 공정위 협의 과정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기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심사가 언제까지 이뤄질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방송분야 심사기한도 비슷하다. 최다출자자 변경은 60일에 30일 연장가능하고, 합병 변경허가는 90일에 더해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IPTV법과 T커머스 운영은 60일에 60일 연장가능하다. 다만 통신분야와 마찬가지로 자료 보정기간 및 공휴일은 날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방송분야 역시 법에 근거한 협의 과정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모두 특별한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기한은 일단 정해놓은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방송분야 인허가 사항은 △최다출자자 변경 △합병 변경허가 방송법·IPTV법 각 1건 △T커머스 운영 합병 등 4건인데 이중 1건(방송법)에 대해서는 방통위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최종 결정권은 미래부 장관에게 있지만 방통위가 사전 동의 하지 않으면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다시 승인절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아울러 방송분야 인허가 사항이 4건인 것과 심사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건별로 심사결과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한 사업자가 통신과 방송을 같이 하고, 각각의 일정이 나오지 않은 사안이라 확답을 주긴 어렵다"면서도 "각각의 자문단과 심사위원단 구성해 국민들이 결과를 받았을 때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신분야와 관련해서는 마지막까지 공정위 발표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부 심사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한 것.

미래부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현재 신청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심사위원단 구성과 관련 학계의 추천 받아 놓은 상황"이라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