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3.23 12:15:02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이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인수합병기일로 정한 4월1일이 코앞까지 다가왔으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아직 심사위원 및 자문단을 모집 중인 상태다. 4월1일 인허가 최종결정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2일 미래부는 취재진과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설명회를 실시했다. 미래부 심사는 크게 방송분야와 통신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이날 미래부는 심사의 인허가 사항, 심사 기준·방법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밝혔다.
미래부 심사의 최종 결정권은 최양희 장관에게 있다. 하지만 종전까지 심사위원 결정이 최종 번복된 바 없어, 이번에도 심사위원단이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미래부 심사는 방송과 통신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 만큼 심사 방법도 다르다. 방송분야에서는 방송·법률·경제·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8인에서 10인까지 구성해 심사한다.
이때 심사위원회는 법정 심사사항 외 세부 심사사항을 의결로 결정해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위원회는 이번 인수합병 관련 최대주주변경 및 합병의 가부 결정을 하고, 필요 시 조건 건의도 할 수 있다.
방송분야 심사위원회 구성은 각 신청회사 임원 경력이 있는 자, 관련 주식을 가진 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기존 성문화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미래부는 신청 사업자에게 심사위원 리스트를 받고, 이후 심사위원 후보에게 서약서를 징부한 뒤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선택을 한다. 미래부 소속원은 해당 심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선정된 심사위원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통신분야는 심사위원회가 아닌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법·경제·회계·기술(유무선 네트워크 및 융합분야) 분야에서 10인 내외로 자문단을 꾸린다. 자문단도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전문가 대상이며 비공개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심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경제·회계·기술적 분석을 수행하고 인가여부와 인가 시 조건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 제18조) 및 관련 고시(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특히 통신 분야 최대주주변경과 관련된 공익성 심사의 경우 5인에서 15인으로 구성된 법정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맡는다.
심사위원장은 미래부 차관 2명 중 1명이며, 위원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계중앙 행정기관(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행정자치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경찰청) 3급 또는 고위 공무원 중 선정된다. 위원단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도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현재 방송분야 심사위원와 통신분야 자문단이 최종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학회로부터 몇 명 추천받고 있으나, 추천인이 아직 많지 않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당초 합병기일로 짚은 4월1일까지 결론이 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이 22일이다, 말 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답해 이번 인수합병 최종 결정은 예상보다 장기화될 전망임을 시사했다.
◆미래부, 핵심쟁점 포함한 방송분야에 심사 주안점 마련
방송분야 심사의 경우 종전까지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했다. 그러나 이번 합병을 앞두고 미래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주장과 언론에 언급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추려 '심사 주안점'을 추가 마련해 심사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심사 주안점은 △과거 사례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 △의견청취 등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토대로 한다.
현재 미래부는 심사 주안점과 관련, 당사자자 및 이해관계자(10개 기업 및 협회)로부터 총 1000페이지가량의 의견을 제출받은 상태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심사 주안점은 심사위원회가 필수로 반영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주안점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심사위원회의 독립결정권을 명확히 했다.
특히 통합방송법 개정 이후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야 한다"며 "그 과정 중 심사를 연기할지 등에 대해서도 심사위원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심사가 종료된 후 제출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며 자료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방통위 사전동의도 한 고비
이번 인수합병 인가에는 미래부,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세 개 부처가 관련된다. 미래부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방통위로부터 사전동의 의견을 구해 종합적으로 인가 결정을 내리는 것.
현재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치는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며, 총선이 지난 4월20일경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번 인허가 사항은 크게 방송분야와 통신분야지만, 방송분야는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가 SK텔레콤이 되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케이블방송사업자(SO)인 CJ헬로비전과 인터넷TV(IPTV)사업자 SK브로드밴드 합병이라는 '변경허가' 두 건 △SK브로드밴드의 T커머스 합병 승인 등 총 네 건으로 다시 나뉜다.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SO 합병허가에 대한 건이다. 미래부 내부적으로 심사를 다 한 뒤 인허가 가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방통위에 보내 동의 여부를 받는 형태다. 종래 미래부 결정을 방통위 사전동의 과정에서 번복된 사례가 많지 않으나, 거부되면 최종 승인은 불가하다.
이에 따라 2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계획안을 수정한 '유료방송 (재)허가 및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위한 주요심사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의결,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건 사전동의에 대한 큰 틀을 잡았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 허가·재허가·변경허가와 관련된 심사위원 수를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고 심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심사위원장·심사위원 구성은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과 협의해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