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포피아(036220)는 22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범위제한에 따른 '의견거절'로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인포피아는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포피아는 지난 1월29일 불성실공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2월25일에는 횡령·배임 혐의발생 사유 탓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