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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CJHV M&A에 외부 심사위원 가능성 열어

기존 유료방송 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안 보완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3.22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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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2일 '유료방송 (재)허가 및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위한 주요심사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추후 SK브로드밴드(033630·사장 이인찬)와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인수합병 사전동의에 대한 큰 틀을 잡았다.

방통위는 종전까지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유료방송사업 허가·재허가에 대해 본 심사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 왔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건처럼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해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본 계획안을 보완하게 된 것.

이를 통해 유료방송사업 허가·재허가·변경허가와 관련된 본 심사위 위원 수를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고 심사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무엇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심사위원장·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과 협의해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결정한다"고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있어서도 외부 인사 개입 가능성이 열렸다.

한편,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심사한 뒤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해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