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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품절주 매매정지로 '제2의 코데즈컴바인' 차단

주가상승률·거래회전율·주가변동성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단기과열 종목 지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6.03.22 1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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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유통주식수가 극히 적은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22일 단기 이상급등으로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적 매매 사전예방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조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시스템 반영이 필요한 사안은 4월 초부터 시행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우선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투기적 거래기회가 원천차단된다.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 대비 일정수준에 미달되거나 유통가능 주식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변경상장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이 총족됐을 때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소 유통주식 비율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0만주며 최소 유통주식 비율은 코스피의 경우 총 발행 주식 수의 1%, 코스닥은 2% 미만이면 매매를 정지한다.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려면 최소 유통주식 비율이 총 발행 주식 수의 5%(코스피 3%)거나 최소 유통 주식 수가 30만주 이상이 돼야 한다.

거래소는 유통 주식 수 미달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 종목의 거래 재개시 투자 참고정보를 별도로 제공해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요건을 개선했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제도도 손질한다. 유통 주식 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주가 이상 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정요건을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가운데 1개 이상 충족시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기존에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정절차도 현행 최초 적출, 지정예고, 지정 3단계에서 최초 적출, 지정 2단계로 축소한다.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기간은 3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이 사안은 시스템 반영 일정을 감안해 4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가급등 이슈종목에 대한 신속대응 등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상급등종목에 대해서는 이상거래 적출 여부와 상관없이 순차적인 고가매수 반복행위, 허수, 종가 관여 등 불건전 매매양태를 보이는 경우 예방조치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투자위험종목 지정까지 기간을 단축해 이상급등도 조기에 진화한다. 기존에는 5일 이내 60% 상승해야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 3일 이내 일정 비율 상승 시 지정할 예정이다.

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한 '비상감시대책 태스크포스팀'도 가동된다. 해당 종목의 급등 배경, 이상징후 및 투자유의사항 등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