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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핑계로 '현금완납' 꺼리는 이동통신 판매점

판매점 "현금완납, 기준 이상이면 방통위 규제 심해져" 주장에 방통위 “사실무근”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3.22 1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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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부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핑계 삼아 휴대폰 소비자가 할부 없이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현금완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오프라인 판매점에선 단통법 위반 오해를 피하고자 현금완납 이외의 거래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할부 거래를 유도한다는 내용, 현금완납을 막고 있다는 내용 등 불만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할부 거래는 소비자의 통신비를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는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할부이자'를 받고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연 6.1%)를 이자로 부과하고 있다.

100만원 단말기를 2년 할부로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할부이자 총액은 6만원 이상, 3년 할부로 구매하면 9만원 이상이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할부 이자가 만만치 않아 현금으로 완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럼에도 유통업계에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지급 악용을 우려, 전체 휴대폰 개통 거래 중 현금완납이 현저히 많으면 감시가 심해진다"는 입장을 내세워 현금완납을 꺼리는 모습이다.

반면, 방통위 측은 "유통점에서 방통위를 핑계로 그런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는 단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지원금과 추가 할인 15% 외 불법 지원금에 대해서만 감시할 뿐 할부든 현금완납이든 감시 수준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단통법을 핑계로 일부 통신 판매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가운데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조사를 통해 "휴대전화 소비자들은 할부이자에 대한 고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 개통(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한 소비자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31.6%였다.

여기 더해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는 41.9%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원금을 매월 나눠 냄으로써 할부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또는 일시불로 구입해 할부이자를 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할부이자에 대한 고지 및 설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가 가입 설명을 흘려들은 것"이라고 발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