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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공정위 M&A 심사 압박 "통신시장경평 반영해야"

양 사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SKT 시장지배력 전이 증명" "공정위, 심사 투명하게 해야"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3.22 1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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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황창규)와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권영수)는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의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양사는 이번 인수합병 건에 대해 "국내 통신·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심사에 △최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 △해외 규제기관의 사례처럼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감안할 것을 강조했다.

◆ KT·LGU+, 공정위 심사에 작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반영 요구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공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이번 평가와 이달 말 공개 예정인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합병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사는 이번 평가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시장 매출 점유율 50% 상회한 점(50.3%), SK텔레콤 가입자수 점유율 49.4%한 점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 1위 통신사업자 평균치인 42.2%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 1위와 2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가 2013년 약 1조8000억원에서 2014년 약 2조2000억원으로 더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이 51.1%로 이동시장 점유율 49.4%를 상회해 이동전화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전이됐다고 해석했다.

양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합병으로 유무선 통신시장 독점이 더욱 공고화될 것임이 이번 정책연구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며 "공정위의 합병 심사보고서가 시장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공정위, 해외 사례처럼 심사 내용 공개할까?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심사에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반영을 요구하며, 충분한 기간을 살핀 후 심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대 사안이면 최장 19개월까지 심사 기간이 소요됨을 근거로 제시했다

영국의 경쟁시장청(CMA)이 영국 유선통신사업자 브리티시텔레콤과 이동통신사 에브리싱에브리웨어의 인수를 11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 홈페이지에 합병심사 진행과정과 공청회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 점을 언급했다.

여기 더해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가 DoJ(법무부 산하 독점금지국)와 함께 미국 케이블업체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 간 합병을 14개월간의 조사 후 불허로 결정한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와 함께 양 측은 학계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혼합형 기업 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 자료를 들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끼리의 합병으로 야기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소비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반(反)경쟁적 인수합병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검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합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다시 경미한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과하며 합병을 승인한다면, 통신·방송시장의 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방송통신시장 전체 경쟁상황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몰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