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상남도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비후보등의 SNS(밴드)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21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을 선거구 예비후보 B씨 등 7개의 SNS(밴드)에 B씨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을 24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도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12건, 수사의뢰 3건, 수사기관 이첩 6건, 경고 37건 등 총 58건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