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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토데스크사' 갑질 논란 해결방안 모색

위반사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계획

김호성 기자 기자  2016.03.21 1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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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기도가 세계적 다국적기업 '오토데스크'사의 이른바 '갑질'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도내 업체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양복완 행정2부지사가 오는 24일 수원 소재의 전기·전자 업종 신재생에너지 계측기기 개발업체인 A사를 방문, 오토데스크로부터 입은 피해내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21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A사를 비롯해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6~7곳의 관계자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오토데스크 측은 그동안 중소업체들에게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을 송부하면서 실사를 강요해왔다.

문제는 실사 후 비 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된 업체에게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해왔다는 것. 또 구입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거나 필요한 수요보다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한다는 등의 '갑질'을 해왔다고 중소기업체들은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이러한 연유로 중소기업체들은 과다한 요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토데스크 측의 갑질에 따른 피해를 도의 불공정거래센터에 호소하자, 경기도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나서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내용과 상황을 상세히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서 법률검토를 거친 후 경기도가 직접 신고인 자격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신고할 계획이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피해 당사자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현재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업체를 추가로 파악 중이다. 유사 피해사례가 있다면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이후로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조정 등을 실시해왔다. 관련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