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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데이터 쿠폰? 차라리 치킨을 줘!

무제한 데이터 가입자에 2GB 쿠폰…“이통사 반성은 없다”

이수영 기자 기자  2016.03.18 1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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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데이터 무제한' '문자·음성 무제한' 등의 과장광고로 고객을 속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7일 고객 보상안을 포함한 '동의의결' 내용을 발표했다.

광고를 통해 '무제한'을 강조하고도 기본 제공 용량을 초과한 데이터·음성·문자에 대해 속도제한 또는 추가요금을 물린 것에 대한 일종의 벌칙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무제한 데이터 가입자에게 1인당 1~2GB(기가)의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기로 한 것에 이용자들의 비난이 폭발하고 있다. 가입자 상당수는 여전히 무제한 요금제 또는 고가 요금제를 쓰는 헤비유저(heavy user)인 탓이다. 마치 자유이용권 끊고 입장한 손님에게 시간제 쿠폰을 쥐어준 것과 똑같은 셈이다.

이에 비해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 가입자의 경우 사용한도 초과로 추가요금을 물었다면 전액 환불하기로 해 형평성 문제도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40일 동안 일반 국민과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보상안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먼저 '동의의결'을 제안해 면죄부를 얻은 이통사들이 가입자가 만족할 만한 보상안을 추가로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데이터 쿠폰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이통사들은 "문제가 없다"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속도가 일부 느려지긴 하지만 데이터가 계속 제공된 만큼 가입자의 금전적인 피해는 없으며 이런 이유로 현금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만당한 가입자들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인 탓에 이통사와 가입자 간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