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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호화·사치생활 철판 체납자 형사고발 방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안승만 조사관 초청 교육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3.18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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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울산시는 호화·사치생활 체납자를 색출해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18일 오후 2시 경남은행 울산본점 6층 강당에서 시, 구·군 세무공무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안승만 조사관을 초청해 '체납처분기법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압수물건 처리 절차와 체납처분 면탈자 조사, 지방세 범칙 행위자 형사고발 등이다.

안승만 조사관은 고액체납자 징수활동과 관련해 KBS 등 120여회 방송 출연한 경력이 있는 체납자 가택수색 및 범칙사건 전문가다.

이차호 세정담당관은 "이번 직무 교육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능력 향상과 조세정의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울산시의 2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298명, 202억원에 달한다.

시, 구·군 합동 징수기동반 14명은 이들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후 가택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