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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유령상가’ 보상 없다

보상 시점,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영업한 자로 제한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6.13 16: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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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동탄2신도시 상가 중 지난해 6월12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건교부는 동탄2신도시 상가 보상 시점을 기존의 공람공고일에서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영업을 한 자로 제한한다고 발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12일부터 영업을 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난해 말 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유령상가 대부분이 생활대책용지인 상업용지(6~8평) 분양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토지공사가 지난 6월11일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 기준일을 공람공고일에서 공람공고일 1년전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6월12일에 실시했다. 하루 차이로 ‘유령상가’들이 그대로 헐리게 된 것이다.

상업용지(6~8평) 제공자는 이주자 택지분양권자, 영업보상을 받은 자, 1,000㎡ 이상 영농자 등이다. 이전에는 이주자택지만 주민공람공고 1년전으로 정해져 있었다.

생활대책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생활대책차원에서 영업보상·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상업용지를 제공하는 제도로, 대상자나 면적 등은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동탄2신도시 예정지의 소매점포 유형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스키대여점·화방·불교용품점·옷수선점 등이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한 상가에 간판이 2개 있는 등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위장사업자 혐의가 있는 593건의 사업자등록 및 신청 건에 대해 집중조사 중이며, 위장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계획이다.

건교부 역시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적발시 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조치, 주민등록 말소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