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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사기행각 '지능화'

'금감원·이지론' 통한 사전 개인신용도 조회 필요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3.17 18: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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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출중개업자 등이 대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대출을 받는 처지에서 중개수수료를 편취당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서 지난해 기간 중 모두 6825건, 175억원의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또한 최근 금감원의 적극적인 반환요구 노력과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는 불법이라는 인식 확산 등으로 피해신고 건수 및 금액은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금감원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규모는 지난 2011년에서 2015년 중 총 3449건, 56억7000만워 수준에 이른다. 이는 전체 피해금액 32.4%에 해당되며, 건수로 50.5% 수준이다.

또한 이마저도 지난 2012년 35.3%, 2013년 6.5%, 2014년 12.9%, 2015년 11%로 반환금액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대출중개업자를 명확히 특정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반환요구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중개업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대출중개를 거짓으로 가장하면서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에는 반환요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사기범이 대포폰을 사용해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반환요구가 사실상 어려운 데 기인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는 저금리 대출 전환,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상 일정 금액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부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대출 전환수수료,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의 이유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다. 

대출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대출중개업자 등이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절대 응하면 안된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또는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