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산 캐릭터들이 국내에서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 정작 상표권으로 등록된 건수는 외국산 캐릭터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가 지난 2006년에 실시한 ‘캐릭터 선호도’에서 둘리는 인기순위 1위를 차지했고, 키티는 4위를 차지할 만큼 캐릭터의 수준이 높다.
그러나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국내의 주요 인기 캐릭터들에 대한 상표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본산 인기 캐릭터 ‘(헬로)키티’는 246건의 상표권이 등록돼 있는 반면, 국내 최고 인기 캐릭터인 ‘둘리’에 대한 상표권은 22건에 불과했다.
특히 ‘키티’를 비롯해 일본산 캐릭터의 상표권 점유율이 650건 중 56%인 364건을 차지한 반면 한국산 캐릭터는 고작 24%(156건)에 그쳐 국내 캐릭터 개발업체들이 상표권 확보에는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관리 소홀은 무단 도용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2005년에는 국산 캐릭터 ‘마시마로’를 중국의 한 중소기업이 무단으로 상표 출원, 등록을 받아 상품화하려다 한국의 저작권자인 ‘시엘코’사가 이를 발견, 소송을 통해 무산시키기도 했다.
오늘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 캐릭터는 완구․문구․의류․식품․출판은 물론 레저 등 전 산업에 걸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한 예로 월트디즈니가 미키마우스 캐릭터로 버는 로열티 수입은 연간 6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특허청 관계자는 “이제부터라도 국산 캐릭터 관련업계에서는 참신하고 매력적인 캐릭터 개발과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국내외 출원을 통해 상표권 확보를 서둘러 스타 캐릭터의 ‘몸값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