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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급한 '공유민박법' 경제적 효과 '외눈박이' 아니길…

임혜현 기자 기자  2016.03.17 0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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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90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실증사례, 에어비앤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에어비앤비는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사이트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칭 공유민박법을 만들어 이 같은 모델을 적극적으로 제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만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약 400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에어비앤비의 경제적효과를 우리도 한 자락이나마 나눠 누려보자는 다급한 인식 때문일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에어비앤비 스타일의 숙박공유업 합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새로운 형태의 민박인 숙박공유업을 합법화하고 민간투자 활성화의 하나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정부 구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제한이 많아 숙박공유를 규제하려는 건지 육성하려는 건지 알쏭달쏭하다는 볼멘 소리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윤곽을 드러낸 정부 구상을 보면, 새로 숙박공유업을 합법화한다고 해도 연면적은 230㎡(70평)로 한정하고 원룸과 오피스텔을 이용한 숙박공유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존재하던 도시민박업의 내용에 맞추는 셈이다.

또한 숙박일수 제한을 두어 연간 120일을 넘지 못하게 할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상당수의 호스트들이 숙소를 365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구상이 오히려 규제 강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에어비앤비 탄생부터 면면히 작용하고 있는 기본 정신을 보면 자신의 공간을 낯선 여행자와 호의로 나누는 것이며, 경제적인 이익도 수반된다. 기존 숙박업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한다는 의미도 크다. 때문에 당장의 수익성에만 매몰돼 이를 추진하자는 것은 성급한 주장으로 비쳐지는 게 사실이다.

아울러 규제철폐 만능론으로 한국형 에어비앤비 활성화를 바라보게 되면, 이는 기존 숙박업자와의 형평성을 깨고 숙박업계에 레드오션화만 부추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끊임없이 손님을 받아 이윤만 많이 내는 일부 문제적 기업 에어비앤비 참여자들까지 안고 갈지도 순전히 우리 사회가 논의 끝에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도시민박업의 활성화 형태이자, 보다 많은 사람이 조금씩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래 취지에도 맞고 창조경제적 측면에서 선순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적당한 제한선이 있어야 또 다른 당근을 새로운 형태의 참여자들에게 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학교 앞에서는 여관 등 영업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호텔·여관·여인숙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보건법의 기본 틀 때문이다. 하지만 1년에 어느 정도의 영업일수 제한이 있고, 기업형으로 경영되지 않는다는 다양한 새 민박업 참여자들을 전제로 한다면, 특별조항으로 이 같은 규정에 적용 예외를 둬서 한국형 에어비앤비의 숨통을 틔워줘도 될 것이다.

기존 숙박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황금 비율'을 찾는 상황에서 거론되는 몇몇 규제에 대해서만 성급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이런 새 방법과 또다른 혜택을 찾아 끼워넣는 게 급선무일 것이다. 무제한의 자유만 요구하는 외눈박이 태도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창조경제 추진이라는 기본 궤도에 어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