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통장 ISA가 14일 포문을 열었습니다. ISA 도입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일 통과된 이후, 지난 2월 개정안을 거쳐 드디어 33개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출시하기에 이른 것이죠.
아시다시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는 누구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것이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을 형성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ISA는 직업을 가진 소득자가 전문가 도움을 받아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자기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ISA 신탁형의 경우, 가입자는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은 가입자 지시를 통해서만 상품을 편입하고 교체할 수 있죠. 가입자 지시가 없으면 수익성을 떠나 계좌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기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됩니다.
반면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가입자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해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ISA에 담을 금융상품은 가입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 운용전략에 따라 금융기관 전문가가 가입자 대신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금융기관은 가입자 지시없이 매 분기별로 투자된 자산 수익성·안정성을 평가해 자산을 리밸런싱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문가 투자판단에 따라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ISA의 경우 일인 일계좌인 점을 감안하면 신탁형과 일임형 유형을 비교·분석해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ISA에는 은행·저축은행·체신관서 등 예·적금,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예금성 상품을 넣을 수 있으며, 국내·외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다양한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ELS, ETN, ELB 등 파생결합증권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기간도중 순이익을 기준으로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25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5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하는 가입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저율 분리과세를 통해 9.9%를 적용받게 됩니다.
가입조건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5년)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ISA를 선택함에 있어 포인트는 모델포트폴리오(일임형), 계좌관리 수수료 수준,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금융사별 비교가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금투협과 예탁원이 각각 ISA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과 다른 금융기관으로 ISA를 이동하기 위한 계좌이동 시스템 구축할 예정에 있어, 이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