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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30만원대 불법판매 정보공유" 갤럭시S7 판매 현장 가보니

중소유통점 '한산' 제조사 직영점 '북적'…불법페이백 '여전'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3.14 16: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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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갤럭시S7·S7엣지(Edge)' 정식 판매를 시작한 후 첫 주말을 보냈다. 이와 관련 소비자 반응을 살피기 위해 기자는 직접 거리로 나섰다. 복합쇼핑몰마다 입점된 '삼성모바일스토어'에는 새로 출시된 갤럭시S7시리즈와 가상현실 헤드셋 '기어VR'을 체험해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중소 휴대폰 유통점을 찾는 고객은 비교적 적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법 보조금 정보를 버젓이 공유하고 있었다.

지난 13일 기자는 복합쇼핑몰 내 삼성모바일스토어를 찾았다. 갤럭시S7·S7엣지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대해 묻자, 해당 매장 직원은 "주말 동안 200대 정도 판매해 현재 S7엣지 물량은 없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삼성모바일스토어에서도 "초도 물량은 모두 소진된 상태고,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며 정식 출고된 S7시리즈의 인기를 전했다.

◆제조사 매장 초도 물량 '완판'…중소대리점은?

두 매장 모두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개통 고객이 많았다. 매장 직원은 "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이 더 좋아서 고객들이 많이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 중에는 SK텔레콤 고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삼성전자가 선보인 휴대폰 렌탈폰 제도 '갤럭시클럽'에 대해서도 물어보니, 직원은 "휴대폰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교체 시 남은 기기값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휴대폰을 자주 교체하는 고객에게 특히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지난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7시리즈는 출시 이틀 만에 판매량 10만대를 넘어섰다. 출시 첫 날인 11일 약 6만대, 둘째 날인 12일에는 약 4만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로 북적한 제조사 직영 매장(삼성모바일스토어)과 달리 영등포 지하상가에 입점된 중소 대리점·판매점은 한산했다. 제조사 매장에선 갤럭시S7시리즈를 집중 홍보하고 있는 반면, 이곳 매장들은 전작 갤럭시S6시리즈나 아이폰6S 판매 문구를 큼직하게 걸어두기도 했다.

한 판매점 직원은 "예약가입 때보단 S7 고객이 늘었지만, 체감상 S6시리즈보다 잘 팔리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삼성전자가 갤럭시클럽 제도를 선보였는데, 제조사 매장에서 개통할 때만 가능하다"며 "제조사 매장이나 이동통신사 직영점에서 줄 수 있는 고객 혜택이 더 많은 구조라 고객들이 결국 큰 매장을 선택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중소 판매점 등 골목상권은 예약가입부터 눈에 띌 정도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체 중엔 예약가입 고객 유치를 한 건도 못한 업체도 꽤 있었다"고 말해 제조사 매장과는 상이한 분위기를 전했다.

S7시리즈 판매량이 S6시리즈 판매량보다 많다는 보도가 있지만, 한 쪽 채널에서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30만원대 불법판매' 정보 공유

제조사 직영점이 아님에도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은 판매점도 존재했다. 한 대형 전자마트에 입점된 일부 업체는 '불법지원금'을 미끼삼아 고객들의 발걸음을 돌렸다.

아울러 휴대폰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는 '30만원대 갤럭시S7 판매' 정보가 공유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단속 강화 방침에도 버젓이 불법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한 커뮤니티에는 '39현아에 구입했네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현아'는 휴대폰 구매 관련 '현금완납'을 의미하는 은어다. 39만원 현금납부로 구매했다는 뜻이다.

현재 갤럭시S7시리즈 출고가는 갤럭시S7 32GB 83만6000원·64GB 88만원, 갤럭시S7엣지 32GB 92만4000원·64GB 96만8000원이고, 최대 공시지원금이 26만4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액수의 불법 지원이 있었던 것.

또 다른 글쓴이는 '동네 뒤졌더니 ㅋㅌ ㅂㅇ로 ㅍㅇㅂ 26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KT번호이동으로 페이백 26만원을 받았다'는 의미다. 페이백은 공시 지원금이나 유통점 추가 지원금 외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항목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이 출고될 때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왔지만, 이 같은 불법 판매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밝힐 순 없으나 불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장하고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번 불법 지원금 사례와 관련, 이통업계 관계자는 "본사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지하고 있고, 적발 시 패널티를 주고 있지만 몰래 이뤄지는 불법 판매까지 점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