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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입법 로비' 석호현 전 이사장, 22일 첫 공판

이윤형 기자 기자  2016.03.12 1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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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 지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된 석호현 전 유치원연합회 이사장의 첫 공판이 당초 9일에서 오즌 4월22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석 전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지난 2013년 9월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축하금 명목을 빌어 3360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다.

앞서 검찰은 2013년 9월 신 의원을 입법로비로 기소하고 다음 해 8월14일 유치원연합회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에는 17일 신 의원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를 들어 석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받은 3360만원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고, 로비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조직적인 로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석호현 당시 유치원연합회 이사장은 검찰에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3부(현용선 부장판사)에서 오는 4월22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