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당행 모 지점에서 외환 등 관련 내부규정(지침) 위반 행위를 자체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9일 모 지점 직원 A씨는 B회사의 하자있는 수출환어음 450만달러(약 54억원)를 매입하면서 관련 하자 내용을 치유하는 조건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정상 건으로 위규 취급했다.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최대 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해당 건에 대한 내부제보를 접수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해 위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말부터 수출환어음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관련업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과정에서 직원이 '올바른제보'를 통해 이상징후를 보고받은 것이다. 올바른제보는 국민은행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내부 제보 시스템이다.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에 대해 외환 및 여신 규정 등 위반으로 인사 및 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영업점장 전결권 축소 △고액 수출환어음매입업무의 후선집중화 △수출신용장에 대한 본부 사전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