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재계 23위 코오롱은 불법천지?

선거비리 폭로한 노조 전임자 해고에 노동계 발끈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1.05 16:45:0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주)코오롱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 탄압 의혹에 대한 노동계의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조합원들의 자발적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노조 위원장에 대해 (주)코오롱이 노조 선관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당선무효 선언을 내린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측이 오히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렸던 노조원을 해고한 데 따른 노동계의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인 것이다.

구랍 29일 해고된 당사자는 당시 노조 선관위원이자 노조 전임자였던 유항렬씨. 유씨의 전임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주)코오롱은 유씨를 무단결근으로 해고했다.

회사측이 노조 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현 노조 집행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결국 노조 사무실에 있는 것은 무단결근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인사위 통고서에는 무단결근과 함께 ‘무단녹취, 임직원 명예훼손’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주)코오롱 구미공장의 해당 행정관청인 구미시청이 지난해 7월29일자로 ‘노동조합대표자변경신고증’을 발급해 코오롱노조가 합법적인 노조임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노동부도 지난해 11월8일 ‘근로감독과-7732’ 공문을 통해 “최일배를 대표로 하는 코오롱노조 명의의 각종 행위는 적법한 노조 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회신을 보내는 등 정부로부터 적법하고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

노조는 이에 따라 (주)코오롱의 행동은 양심선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코오롱은 더 이상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구미 시청과 노동사무소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은 바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회사측이 막무가내로 전임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닭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에 다름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 “(주)코오롱이 노조선거 불법 지배개입, 용역경비원 동원 행위, Re-E전략 블랙리스트 등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의 백화점쯤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마당에, 이번에 불법행위를 만천하에 공개한 양심 선언자에 대한 부당해고는 회사측이 스스로의 불법행위를 자인한 꼴”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화섬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주)코오롱과 같이 불법의 무법천지를 공공연하게 조성하는 반도덕적 기업이 아직까지도 재계 서열 23위라는 사실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 정경유착의 암울한 자화상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어 “(주)코오롱의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향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노동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프라임경제’는 코오롱 구미공장 노경팀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