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들 한 번쯤 걸어가면서, 혹은 운전하면서 위 사진과 같은 도로 숫자들을 보셨을 텐데요.
우리 모두 이 숫자가 도로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어쩐지 잘 지키는 운전자보다 과속하는 운전자가 즐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매우 치명적인데요. 높은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충돌하면 속도로 인해 제동거리가 길어져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과속 행위는 자신과 타인에게 예기치 못한 큰 사고를 안길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도로 제한속도를 정해놓고 도로 위에 크게 숫자로 표시함으로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속도는 시내도로, 고속도로, 생활구역도로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먼저 시내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 도로에서 편도 1차로일 경우 60㎞/h, 편도 2차로일 때 80㎞/h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최저 30㎞/h, 최고 90㎞/h로 주행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어떨까요? 편도 1차로 고속도로일 경우 최저 50㎞/h, 최고 80㎞/h로 속도를 제한했습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 역시 최저 속도는 50㎞/h이지만, 최고 속도는 100㎞/h입니다. 다만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고 제한속도를 120㎞/h로 조정할 수도 있다네요.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제한속도가 30㎞/h라는 표시를 볼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및 유치원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한 생활도로의 제한속도는 60㎞/h이지만 보행자 사고 우려가 큰 곳은 경찰 판단에 따라 30㎞/h로 낮출 수 있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부터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속도가 30㎞/h인 생활도로구역을 603곳으로 늘릴 예정이라네요.
그러나 숫자로 막아놓은들, 운전자 스스로 과속운전을 버리지 않는다면 소용없겠죠. 모두 규칙대로 운전할 때가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고 운전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