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8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법이 시행됐다. 이처럼 채용 시 응시자 관리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을 불가능하게 했지만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주민등록번호를 여전히 요구받고 있었다.
11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신입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법령 시행 이후 입사지원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58.9%가 '있다'고 답했다.
주민등록번호 요구 기업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이 6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견기업' 49.9%, '대기업' 34.1%, '공기업' 23.4% 순이었다.
특히 기업들은 따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만들어 정보를 구하려 했다. 응답자 81.7%가 '입사지원서 상에 주민번호 작성란 있음'이 있다고 답한 것.
이외에도 '입사지원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44.5%, '입사지원 페이지 접속 시 주민번호 입력' 31.5% 등이 있었으며, 동의절차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66.5%에 달했다.
아울러 주민번호 요구를 받은 구직자들은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96.9%에 달하는 구직자들이 주민번호를 기재했다. 이유는 △기재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 등이었다.
취업준비중인 한 구직자는 "사실 아직도 입사지원서에는 불필요한 기재사항들이 많이 있다"며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민등록번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도 가족직업, 거주형태, 본적, 가족관계 등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업무 능력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기재사항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