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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사측 규탄 1인 시위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1.05 15: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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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회사에 대한 비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 사진제공=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측이 총파업 전후로 노조에 보인 태도는 이른바 ‘노동조합 길들이기’이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의지한 상황에서 조종사노조원들의 절망감을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5일 노사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집행간부 릴레이 1인 시위’를 인천공항 3층 출국 수속상 입구에서 시작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신만수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희망이라고는 찾아 볼 수도 없는 사측이기에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면서 “조종사의 유일한 희망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작은 희망을 보태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회사측이 승격·전환 훈련 중이던 조합원 18명의 훈련을 중단하고 원기종으로 복귀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 해고자들로 구성된 대한항공해고자동지회도 조종사노조의 주장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단식 철야농성과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신만수 위원장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반대하고 회사측의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구랍 22일부터 7일간 단식투쟁을 벌인 바 있다.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대한항공이 벌이고 있는 여러가지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성명을 통해 입장을 피력하는 등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측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항공 한 관계자는 노조의 1인 시위 돌입과 관련,“조종사노조가 파업은 할 수 있지만, 승격과 기종 전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일단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참여하고 파업에 참가하는 기술적 요령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는데 이를 거부하고 자의적 교육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는 사규위반이고 결국 유급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회사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여전히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하는 정당행위로서, 파업 기간 동안은 노무 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민·형사상 책임 뿐 아니라 각종 징계 책임이 면책되는데 대한항공사측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노사양측이 이처럼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노조 역시 이 문제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판단은 법적 다툼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임금협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항공 노사는 구랍 26일 중노위의 참관 속에 열린 본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해, 중노위의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된 상태이며 중재기간은 이달 10일까지다.

그러나 조종사노조는 여전히 3.5% 인상안을, 사측 역시 중노위 조정안인 2.5%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등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