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관공서 주취소란 등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는 국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예방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지·파출소 지역경찰관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단순 주취자들이 술값시비, 택시요금 시비, 주취 폭행, 주취로 인한 가정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켜 경찰관들이 112신고 출동 처리하고 있다.
취중이라는 단순한 심리상태를 배경 삼아 개인적인 경제적·사회적 불만들을 경찰관서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표출하는 소란행위로 인해 치안확보하기에도 부족한 경찰인력 여러 명이 한 주취자에게 얽매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또 이로 인해 지역경찰의 주 업무인 범죄예방활동 공백현상과 선량한 시민들의 도움요청에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거제경찰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 등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고, 또한 그 수위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힘쓸 것이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해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벌에 앞서 술에 관대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쇄신이 필요함과 더불어 개인 스스로 주취소란·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일 것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한 번 더 고민하고 반성해 건전한 술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차종욱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