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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5500건 위반, 과태료는 150만원 "실효성 없다"

5건 적발 업체와 동일한 과태료 물려…방통위, 개선 필요성 동의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3.10 12: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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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 개통 시 불법 지원금을 5건 지급한 업체와 5500건이 넘게 지급한 업체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어긴 96개 업체에 각각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방통위가 온라인 내방 유통점 제보·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7개월 동안 단통법을 어긴 온·오프라인 단말기 유통점은 총 96개 업체였다.

이들 업체 전체는 △지원금 과다지급 행위 △사전승낙제 위반 △조사 거부·방해 등 위반 사항을 어겨 적발됐다.

지원금 과다지급은 단말기 유통점에서 개통 고객에게 공시지원금 외 추가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발된 96개 유통업체는 최소 5건에서 최대 5506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지급액은 평균 20만1000원이었으며, 과다지급 유형은 고객에게 돈을 받은 뒤 다시 돌려주는 '현금 페이백'이 가장 많았고,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유형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불법으로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업체 중 적발 건수가 5건인 업체와 5506건인 업체의 과태료가 15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과태료 금액 산정이 경각심을 주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김석진 상임위원은 "5건 위반한 업체와 5506건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가 같으면 징벌의 의미가 미흡하다"며 "이는 범법 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위반 건수가 많을수록 과태료 부담이 커진다는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적발 건수가 5건인 업체와 5506건인 업체에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는 위법 건수는 다르지만, 위반사항 적발 횟수가 1회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결국 10번이든 1000번이든 적발 횟수가 같으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이에 대해 담당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본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너무 적다"며 "지금과 같은 논란을 해소하려면 시행령을 통해 과태료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많이 판매할수록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도 늘어난다"면서 "심한 경우 폐업 조치를 고려하는 등 위법 건수에 따른 처벌 형평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위원들은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한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 등 온라인 상에서의 단통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