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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비정규학력 게재 현역의원 보좌관 고발

장철호 기자 기자  2016.03.09 17: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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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허위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대량 배부한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현직 국희의원 B씨의 보좌관으로 B씨의 2015년과 2016년 의정활동보고서를 제작하면서 학력란에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선거구 관내 세대주 5만4000여명에게 우편발송했다.

또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 1월 초까지 실시한 여덟 차례의 의정보고회 장소와 관공서·마을회관·경로당 등에 6만4000여부를 비치하는 등 총 11만9000여부를 비치·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도록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