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달부터 실물 없는 모바일 단독카드가 신청 당일 즉시 발급된다. 또한 실물카드와 마찬가지로 대출 기능이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달 1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카드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개최한 '카드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후속조치 내용을 8일 발표했다.
우선 모바일 단독카드가 즉시 발급되며 대출기능이 허용됐다. 이미 지난해 5월 실물카드를 전제하지 않는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이 허용됐으나 당일 즉시 발급이 허용되지 않고 대출 기능이 제한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해 모바일 단독카드에 대해 당일 즉시 발급 및 대출 기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단 향후 부정발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별로 유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및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모바일 카드 이용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한 고객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법은 신용카드 발급 시 신청 방식과 무관하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다.
금융위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카드발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할 경우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익 제공 범위나 방식 등은 타업권 사례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선불카드 발급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현금전환 없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불카드 잔액을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 전자고지결제업무 수행을 허용해 아파트관리비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납부 때에는 거주민의 주거래은행이 관리사무사가 제휴한 특정 은행과 다를 경우 직접 이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카드납부가 허용돼 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결제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요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사안은 3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금년 내로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카드업계의 비용절감, 해외진출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