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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쟁점법안 끝까지 포기해선 안 돼"

10일 2월 임시국회 종료 전 "반드시 처리" 촉구

이금미 기자 기자  2016.03.08 0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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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오는 10일 2월 임시국회 종료 전 국회가 남아있는 쟁점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

하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사실상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 등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비스법,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출발점 

박 대통령은 7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2월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법에 대해 "국회에 최초로 법안이 제출된 지 1500여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있다"며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란 말이 있듯이 만약 1500여일 전에 이 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과 국민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는가"라고 말했다.

서비스법은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출발점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와 관련, 고용창출력 면에서 2013년 기준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제조업은 10억원어치 생산당 8.6명, 서비스업은 17.8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비스산업은 의료·관광·문화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 창출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전 세계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서비스산업 지연으로 양질의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히고, 융복합을 통한 제조업의 재도약이 멈춰서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단시간에 100만을 돌파하고, 현재까지 150만이 넘는 국민의 애타는 호소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 역시 이날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노동개혁법, 국민이 기다리는 일자리 개혁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파견법 등 노동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세우는 것에 빗대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이다. 현재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 근무를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정부는 일시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경영난과 근로자 소득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근로기준법 미개정 시) 15만개의 일자리 기회가 없어진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286만명의 근로자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주 52시간 초과근로 105만명에 더해 특례업종(연장근로 제한 미적용) 축소(26개→10개) 시 수혜근로자 181만명을 합한 수치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앞서 정부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 실업급여 지급액을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씩 더 늘리기로 했다. 또한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보다 신속한 재취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연 125만명(2014년 기준) 실직자가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고 정부는 본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에는 출퇴근길 사고 시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향후 5년간 26만명 근로자가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파견법 역시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에서 파견대상을 부분적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도 파견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55세 이상 중고령자, 고소득 전문직과 인력난이 심한 용접·금형 등의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해 중장년의 구인난과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뿌리산업에 파견이 확대되면 1만3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제조업 파견 허용 등 파견법 개정(2003년) 이후 5년 동안 137만개의 일자리 창출, 독일은 파견기간 규제를 철폐(2003년)하면서 3년 동안 2만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파견법 개정은 중장년 구직난, 기업의 인력난, 기업 경쟁력, 노후 빈곤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법으로, 이념을 떠나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법"이라고 거듭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