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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속지 말자' 현명한 레커차 이용 TIP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3.04 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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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스갯소리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미국에서는 경찰이, 일본에서는 보험사 직원, 한국에서는 레커차(견인차)가 가장 먼저 달려온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레커차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그 누구보다 일찍 도착하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비용청구와 불법사례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운전자가 혼란스러운 마음에 덜컥 레커차에 의지하기 때문인데요. 사고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하고 잘하는 정비소를 소개해준다 해서 무작정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에 삼성화재는 사고 시 현명하게 레커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사고가 났을 경우 최고의 방법은 무료로 진행되는 보험사 제휴 레커차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레커차를 이용할 때는 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결정한 뒤 견인해야 합니다. 

레커차 기사가 자신이 아는 정비업체로 가자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현장에서 서명하기 전 수리위탁서 조항 및 내용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다른 정비업체에 전화해 가격대를 알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죠.

큰 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었을 시 레커차가 동의 없이 차를 끌고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비가 의뢰되거나 차주에 허락을 받지도 않은 경우 법적으로 레커차 기사는 견인 요금을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당한 견인요금을 계속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 및 신고할 수 있는데요. 소비상담센터 같은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견인 뒤 정비업체에 생각보다 많이 나온 수리비를 지불해 찝찝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어 답답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비업체 수리 여부에 대한 견적서와 내역서를 모두 서류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정비업체에서도 서류를 발급하고 나면 법률상 1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쉽사리 과대 수리비 청구나 견적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또 추후 다른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다가 과대 수리 여부가 확인되면 보상받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커차 기사가 자기가 준비한 렌터카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렌터카 업체에서는 사고 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땐 대여 금액은 일반적으로 대물(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처리를 담당하는 보험회사 측에서 부담합니다. 만약 차주가 피해자라면 렌터카 대여 금액은 가해자 측 보험회사 대물 처리 담당자가 처리해주죠. 

사고가 나서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사전에 렌터카 사용 여부를 대물 담당자에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처리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렌터카는 자신의 차량과 동급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소형차인데 그 이상의 준중형급 차량을 사용하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네요.

한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5년도부터 긴급 대피 견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화한 후 사고 위치만 불러주면 달려와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휴게소, 톨게이트, 임시 정차구역으로 사고 난 고장차량을 긴급히 이동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속도로 사고 시 유용하고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가 아닌 사고지점 인근의 휴게소, 톨게이트, 차량 주·정차 가능 구역까지에만 차량을 대피시켜 주기 때문에 일반 견인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