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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방세 체납 9월까지 특별정리

장철호 기자 기자  2016.03.04 23: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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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진도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이달 초부터 오는 9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체납액 8억700만원을 정리하기 위해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압류해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행·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전제한 뒤, "체납 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보다는 납세자 스스로 성실한 납세 의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