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오동도 앞 주차장 시설의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여수포마㈜를 상대로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여수시는 지난 2일 오동도 앞 주차시설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여수포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위한 행정조치에 돌입했다.
향후 시는 행정절차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청문을 거친 후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처분과 행정대집행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포마가 처분에 따른 후속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이 끝나는 오는 6월1일 행정대집행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포마㈜는 지난 2014년 10월20일 오동도 앞 주차장 시설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기부서를 여수시에 제출했고, 이후 지난해 11월25일 주차장 시설물 공사를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기부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