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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은행 일임형 ISA 겸영가능업무 '승인'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3.03 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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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업무 등록 사전절차로 일임형 ISA를 '중소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기업은행의 ISA 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 등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금융 서비스가 강화되고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2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겸영업무에 추가했지만,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일임형 ISA 겸영가능 승인에 따라 기업은행은 타 일반은행과 함께 이달 중 자본시장법상 일임형 ISA 업무(투자일임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등록요건 검토는 이번 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 승인과 별도로 실시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ISA 업무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이번 겸영업무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은 중견기업 지원 등 기업금융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시장마찰 우려가 있는 기업금융 외 분야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자금조달 비중 중 예수금 비중이 높지 않아 ISA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고, ISA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반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와 시장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