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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보험사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별도 범죄 구분·벌금 상한 5000만원↑…보험사기 방지 사회적 손실 최소화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3.03 16: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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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구분하고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인해 보험사기와 일반 사기의 정의가 명확해졌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보험 사고의 발생과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만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범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는데 특별법은 벌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높였으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벌인 사람은 형량보다 50%를 가중해 처벌토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만큼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 또 수사기관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의뢰가 가능하다.

이 같은 특별법 추진은 보험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2년 4533억원이던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2014년 5997억원으로 증가하며 30% 넘게 뛰어올랐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 규모만도 3105억원에 달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보험사기가 단순히 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에 그칠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를 틈타 사회 전반에 보험사기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험료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범죄 감소로 인한 사회 안정,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 같은 국민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 보험사에 막강 권한을 줘 소비자를 옥죌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공무원의 조직확대와 보험사의 이익이 맞물려 만들어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며,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금소연 측은 "이 법안이 오랜 시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선량한 계약자를 사기범으로 몰아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며 "금융당국은 조직의 몸집불리기라는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도 이번 법안이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인지 되돌아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