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형식 담양군수는 최근 인가처분 무효 판결은 받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전남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토지수용은 적법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형식 군수는 2일 오후 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역할분담을 통한 혁신적이고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최 군수는 광주고법의 결정을 법리해석에 따른 오해라고 설명했다. 쟁점이 되는 사업시행자 처분 시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2012년 10월18일로 봤는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해 사업시행자 고시는 당해 지자체의 공보에 게재한 날짜인 2012년 11월1일로 봐야 한다는 것.
또, 유원지 기능 적정성 여부도 "담양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전통놀이마당조성사업과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함께 포함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2단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만을 놓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단계사업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공정율 70%)은 전체 유원지의 일부로써 민자 유치를 통한 휴양시설과 편익시설이며 유원지 개발목적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최 군수는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시각에 따라 법리 해석이 다를 수 있다 해도 70%나 진척된 성공적인 대형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강변도 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공적인 대형사업을 무산시킨다면 민자유치를 하고자 할 때 어느 기업이 선뜻 투자를 하겠냐"며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무효화되면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은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돼 군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읍소했다.
한편, 지난해 임시 개장만으로 200만명이 찾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담양군이 민간자본 등 670억원을 들여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길 인접지 13만5000㎡에 펜션과 상가, 호텔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을 모티브로 유럽풍의 분위기를 내는 작은 마을을 건립한다는 게 주요 콘셉트다. 2014년 7월 일부 개장 이후 현재 펜션과 상가 등이 영업 중이며 관광호텔 신축공사가 끝나는 올해 말 완전히 개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