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니피그 32마리, 토끼 3마리, 쥐 7마리. 이는 한 번의 화장품 동물실험마다 사용되는 동물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위해 만들어지는 화장품이 그동안 많은 동물의 희생이 뒤따라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부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위한 피부감작성 시험은 기니피그 또는 쥐에게 시험물질을 피부표면에 바르거나 피부에 주입해 피부염증, 가려움, 충혈 등의 증상을 체크합니다. 피부 손상정도를 보기 위한 피부자극, 부식시험은 털을 민 토끼 1~3마리에게 시험물질을 발라 검사를 진행하죠.
토끼피부는 충혈, 염증, 발진과 같은 증상을 보이며 매우 괴로워합니다.
또한 안구 손상 정도를 보기 위한 안구자극·부식시험은 시험물질을 토끼의 안구에 발라 반응을 살펴보는 시험인데요. 시험대상 토끼는 안구충혈, 염증, 궤양, 더 심하면 시력을 잃기까지 한답니다.
목숨을 빼앗는 검사도 있습니다. 시험에 사용된 동물의 절반이 14일 내에 사망하는 물질의 양을 파악하기 위한 '급성경구독성' 시험은 시험물질을 주사기를 이용해 쥐의 목구멍으로 강제 투여합니다. 시험대상 쥐는 설사, 경련, 구강출혈, 심장발작, 마비 등으로 고통받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외에도 토끼, 기니피그 또는 쥐의 몸에 털을 밀고 시험물질을 바르는 피부독성시험도 시험에 사용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실험이죠.
이처럼 많은 동물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위한 화장품 때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됩니다.
이에 지난 2013년 유럽연합(EU)에서는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유럽에서 판매하고 싶다면 동물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의 동물실험이 법적 필요조건이 아니었음에도 관행적으로 화장품 완제품과 그 원료에 대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이뤄졌었죠. 그러다 지난해 3월11일 한국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문정림 의원의 '화장품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법안 발의로 화장품 동물실험금지를 위한 중요한 첫발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인도에 이어 두 번째 법안 발의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의 보호 수준은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것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진출도 동물실험 금지가 힘든 이유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안정성을 이유로 수입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유명 브랜드 '더바디샵' 매장이 중국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대부분의 국내 대형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동물실험이 폐지된다면 수출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한편 FDA는 동물실험을 통과한 100가지 약에서 92가지 약이 인간에게 실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는 동물실험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기술의 진화가 이뤄져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이 넘는 동물들을 실험실에 가두고 고통과 외로움, 공포를 준 후 결국 죽이는 동물실험은 비윤리적인 방법인 동시에 잘못된 과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사이트에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브랜드를 게재해 소비자에게 착한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화장품 브랜드와 화려함보다 윤리적이고 올바르며 좋은 성분을 가진 화장품을 골라야 말 못하는 우리 지구 구성원들이 멀쩡히 살아갈 수 있겠죠.
하루에 두 번 동물들의 눈물과 고통을 생각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