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료사고가 매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2013년 일어난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을 분석한 결과 피해발생 주요인은 △잘못된 수술 △설명 미흡 △의료진의 수술 후 관리문제 등이 꼽혔다. 이 중 81.1%가 의료진 책임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에 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는 환자들이 속출하는 실정. 이와 관련 전문가들이 말하는 의료사고 대처법을 살펴봤다.
혹시나 모를 의료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환자는 '의료기록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의료진과 대화 녹취 △CCTV·증인 진술 △병원 이전 △전문가 조언 △사고경위서 작성·보관 △소멸시효 주의 등을 유념해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증거확보에 나선다면 이미 늦은 감이 있다. 병원 측 과실일 경우 문서를 위·변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따라서 의무기록,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을 챙겨야 한다. 사진을 찍거나 챠트 사본을 요청해 보관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진에게 파악한 환자 상태와 처치 등을 녹취하고 CCTV와 주변 환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된다.
더불어 간혹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에 휘둘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환자 선택이다.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위해 타 병원 의료자문을 받아야 하는 때도 있으니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섣부른 합의도 삼가야 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에서 치료비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하거나 소액으로 합의를 마치려는 경우가 많다. 합의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고경위서도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 사고경위서가 없다면 책임자는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의료진에게 폭력행사는 절대 금물이다. 오히려 병원에 형사·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의료사고 대처법을 모두 잘했더라도 말짱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사망사고 시에는 피해자 진술을 받을 수 없고 의학적인 입증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검 가능성 역시 열어놔야 한다.
소멸시효 주의도 각별히 필요하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의료사고를 줄이고 환자들과 의료진의 피해 감소와 보호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의료사고 주의보'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기상예보처럼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의료사고 유형과 대처법을 △의료기관 △의과대학 △일반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7월부터 의료사고 사례를 직접 수집한다. 의료기관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망, 장애, 장해 등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 보고는 병원장,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 자신과 보호자도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수술은 물론 수술 전후 세밀한 진료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의무기록 : 환자의 질병과 관계되는 정보와 병원이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법적문서다. 환자에게 일관성 있는 치료를 제공하는 근거자료이며 법적문제 발생 시 병원과 환자, 의사를 보호하는 증거 자료가 된다.
진료기록(병력·챠트) : 환자의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연령, 성, 직업, 현병력, 과거력, 가족력, 주증상(진찰 결과), 검사소견, 치료내용, 경과, 예후 등을 일정한 방식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중요함과 동시에 자료 보전 수단으로서 중요하다.
사고경위서 : 사고가 발발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자세하게 작성한 문서. 이때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불행한 일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