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부터 명예퇴직자나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이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개인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3~5% 정도로 퇴직소득세가 낮은 편이었지만 올해부터 고소득자에게는 세 부담을 높이는 누진체계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뿐 아니라 목돈이 되는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받는 근로자도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퇴직금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퇴직금의 40%는 세금을 내지 않는 공제를 받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다시 소득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소득세 누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40% 정률공제를 폐지했는데요. 40% 정률공제 대신 환산급여의 수준에 따라 35~100%만큼 차등해 소득공제하는 '환산급여공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세율을 곱하기 전 5배수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12배수로 높였습니다.
단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뀐 퇴직 소득세 산출 방법은 올해부터 매년 20%씩 5년간 순차적으로 올려가며 적용됩니다. 2020년에는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네요.
최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근속년수 5년을 가정할 경우 1년치 퇴직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구간은 1년치 퇴직금 수준이 5000만~1억2000만원 사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1년치 퇴직금이 1억원이고 근속년수가 5년인 경우 퇴직금 5억원에 대해 개정 전 퇴직소득세는 8200만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1억1800만원으로 3600만원(7.25%p)가 증가합니다.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차이는 더 크게 벌어져 근속년수 10년차는 10%P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퇴직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해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해석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변변치 않은 만큼 퇴직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 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겠다고 하면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이 IRP로 입금됩니다.
고객은 이 금액을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하게 하고 만 55세 이후 원하는 시점에서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네요.
또 퇴직금 운용으로 생긴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이 또한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인 15.4%보다도 훨씬 저렴해 유리하다는 진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