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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관세 2%P 인하, 수입휘발유 리터당 10원↓

이경환 기자 기자  2007.06.11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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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1일 정부가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붙는 관세를 2%포인트 낮춰주는 활당관세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3%)를 신규로 운용하고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1%)를 연장 적용하는 내용의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수입석유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0.8%에 그치는 등 이번 관세율 인하조치가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올 지는 아직 미지수다.

반면, 재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함으로써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유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의 직접 효과로 수입 휘발유의 원가가 리터당 10원(580원→570원) 절감되고 경쟁 촉진을 통해 추가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2002년(수입석유 점유율 7.8%)에는 석유 수입사와 정유사의 경쟁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 시 공장도 가격에서 최고 리터당 150원을 할인했으나 경쟁이 사라진 지난해(수입석유 점유율 0.8%)는 리터당 60원으로 할인 폭이 축소됐다”며 “장기적으로 소비물가가  0.03~0.05%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